연수익100만원초과1 금투세 시행으로 연수익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 제외 | 금투세, 인적공제, 연수익 금투세 시행으로 연수익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가 제외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업주분들이 당혹스러울 겁니다.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하는데, 연수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이제까지 인정받아 왔던 인적공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.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, 근로소득공제, 건강보험료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, 금투세 신고 시 이러한 금액이 공제되어 과세 표준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.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연수익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업주분들은 이제 금투세에 대해 이러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이로 인해 세금이 많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, 100만원 이상의 연수익을 올리는 사업주분들은 금투세 신고 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. 수정안이 통과된 후 정확한 적용 시기 및 관련 세부 사항.. 카테고리 없음 2024. 6. 17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